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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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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조선통신사학회(이하 '학회'라 칭한다)의 학술 및 연구 활동 과정에 수반되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회의 책임과 의무)
학회는 소속 회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며, 회원이 수행하는 학술연구 활동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.
제3조(회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)
회원은 학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내용을 표절, 위조, 변조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학술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.
제4조(연구윤리 위반의 내용)
제4조(연구윤리 위반의 내용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.
① 위조 : 연구 자료 및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② 변조 : 연구 자료, 연구 수행 과정,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③ 표절 :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과정,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키거나,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새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④ 부당한 저자 표시 :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⑤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.
제5조(연구윤리위원회 운영)
연구윤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로 칭한다)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.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,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.
②연구윤리위원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.
④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.
⑤ 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제6조(연구윤리 위반의 제소 및 조사 결정)
회원의 연구 윤리 위반 사항 대한 제소, 조사 결정, 조사 주체, 판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① 연구윤리 위반 제소 대상은 위 제4조에서 정한 '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'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가 된다.
② 제소는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증거 자료와 함께 학회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.
③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여부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맡되, 그 결정 방법은 이사회의 일반 의사 결정 과정을 따른다.
제7조(조사과정과 관련된 사항)
연구윤리 위반 조사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.
① 제소된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② 위원회는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④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.
제8조(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)
위원회의 조사 결과,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① 한국연구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.
② 위반 사항이 판정된 직후에 간행되는 학술지의 휘보를 통해 위반 사항 조사 결과 및 논문 삭제 사실을 공시한다.
③ 해당 연구자에 대해서는 최고 5년까지 『조선통신사연구』에 대한 투고를 금지하되, 공동 연구자에 대해서는 위반 관여 정도의 경중을 따져 투고 금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제9조(기타 행정사항)
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② 윤리규정의 수정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④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(제정 2007.02.08,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)”에 따른다.